사람이 죽었을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 신체내부적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요건재해사망보험금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재해분류표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약관상 규정된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나 실제 사안에 대입하여 판단할 때에는 해석의 차이로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질병보다는 재해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면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청구인 분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판결 사례를 보면서 지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의 기준은 재해 분류표입니다.
재해 분류표의 보상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질병회사인 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사고와는 반대로 보상할 수 없는 재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면책 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니 청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고 유형별 판결 사례를 보면서 지급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수많은 판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고 유형 재해사망보험금 판결 사례 창원지법 2014나3159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요 매개체는 야생 진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며, 이는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야생진드기에 의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질병에 전염된 것이며, 이는 고인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물림이라는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레에 물려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뇌염 등 유사한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많으며, 이와 관련된 청구 유형은 회사 내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성주정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유형 재해사망보험금 판결사례 서울고법 2009나46127
회사 측은 술을 마신 뒤의 신체 내부의 반응에 의한 내재적 요인에 사망한 것이 “외래성”이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재해 분류 표상”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는 질병 분류 번호”X45″로 규정되면서 이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7%로 중증의 메이쇼 상태이며 생전에 극심한 기초 질환이 없던 고인의 병력 등을 보면 급성 알콜 중독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임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외래 사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나친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부검을 시행할 수 없거나 치사량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간 질환 등의 기초 질환이 병합되고 있는 사안들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 유형 재해사망보험금 판결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8나10758
당뇨병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던 고인이 주꾸미가 목에 걸리고 사망한 청구 건으로 회사 측에서는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이 원인이 아닌 내인성 급사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합이나 병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야기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부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시신을 검안한 전문가도 사인에 대해서”음식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하고 법 의학 교실에서 가진 자문도 같은 대답을 듣는 것이 생겨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사고 유형의 경우 단순히 기도에서 음식물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 지급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기도 폐쇄의 원인이 분명한 것은 물론 왜 기도가 막혔는지 그 지경이 되는 신체적 결함이 없었는지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유형이 재해사망보험금 판결 사례 서울고법 2006나74497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분별없는 상태 또는 고도의 명정 상태임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인이 유서를 남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망했는지, 정신질환의 정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울증보다는 조현병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삶을 마감할 때 작성하는 유서의 존재는 보상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판단
교통, 추락, 일상생활 중 사고로 발생 경위가 분명하다면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목격자도 없고 정황도 불분명하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사망 메커니즘에 대한 전후관계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 판결 하나로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약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지급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증권과 사망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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