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⑤-교육비세액공제요건,사례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형입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교육비 지출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비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형입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교육비 지출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비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구분세액공제 대상금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인 ※직계존속 제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교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교복 구입비용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 →초·중·고교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공제 대상 대학원생

구분세액공제 대상금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인 ※직계존속 제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교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교복 구입비용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 →초·중·고교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공제 대상 대학원생

4) 주요사례 (홈택스에 흔한질문)

1.계산사례

구분내용금액 본인의 대학원(1학기 이상 교육과정) 교육비 120만원 자녀초등학교 취학전 자녀(1명) 보육료 300만원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명) 중학교 등록금 1000만원 형제자매(소득없음) 대학원생(처남26세) 900만원 대학생(처남22세) 750만원 대학생(동생25세) 800만원

구분내용금액 본인의 대학원(1학기 이상 교육과정) 교육비 120만원 자녀초등학교 취학전 자녀(1명) 보육료 300만원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명) 중학교 등록금 1000만원 형제자매(소득없음) 대학원생(처남26세) 900만원 대학생(처남22세) 750만원 대학생(동생25세) 800만원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를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