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부가세 #과세면세겸업신고 #겸업사업자부가세신고 #과세면세사업자부가세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겸업안분 #매입세액정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겸업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겸업사업자로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안분하여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통사용재화공급시의 과세공급가액의 안분계산1) 원칙은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2) 사용면적 비율로 계산하되 건물 등의 사용면적 등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 가능한 경우 해당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사용면적 비율로 계산하되 건물 등의 사용면적 등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 가능한 경우 해당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1)비상각자산2)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3)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오늘은 겸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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